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복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informer-01 2024. 5. 7.
320x10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겁먹지 않으면,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음~
국세청 각 화면마다 안내동영상이 있고, 안내매뉴얼이 있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신고서" 을 작성합니다. 

 

 

 

1. 네이버 등에 "종합소득세 "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하여,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3. 세금신고 > 신고서 작성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4. 기본정보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이 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화면에 대고 그대로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

 

5.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해당 소득종류를 선택하여 소득종류 변경 클릭하면 됨

( 퇴직금 관련 정산분 입금시,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저장)

 

 

6.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급여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는데, 이를 확인하고 불러오면 됩니다. 

 

==> 불러오기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 내용의 버튼을 눌러 불러오면 값이 조회됨. 

 

 

7. 기본정보 아래의 화면에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보여집니다. 

8. 해당 내역의 오른쪽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9.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급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7월초에 입금예정입니다)

 

 

 

10.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

 

 

이상은,

근로소득자 였다가, 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정산금이라고 얼마의 돈을 더 넣어준 경우, 를 기준으로 작성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