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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복지

주택연금

by informer-01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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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연소자 나이 기준)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
  •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예시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HF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상속 관련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거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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