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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informer-01 2023. 5. 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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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아래의 그림처럼 국세청 홈택스를 먼저 찾아가야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혹은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01.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02. 일반신고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퇴직소득이러던가 양도소득이라던가.. 특정한 소득금액을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신고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03. 근로소득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2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못한 연말정산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

04.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주택임대 총수입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0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송달받은 납세자 중 아래의 사유로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감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06.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예로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31까지 신고)까지 신고

 

예를 들어,

(지난해) 2022년 중간에 퇴직한 경우, 

(올해) 2023년 1월 인사팀에서 공지하고 독려하였을 연말정산을, 5월 국세청사이트에서, 스스로 혼자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03.근로소득신고라는 메뉴를 선택해서요~

 

 

모든 팝업에서의 "등록하기"버튼은 누른 후 "적용하기"를 눌러야 적용됨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안내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내동영상을 보며 한땀한땀 하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메뉴는 "신고내역"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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