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_복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informer-01 2023. 5.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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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민이라면 모두 다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건 아니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무조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천구민이 양천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천구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보장기간은 현재 2021.02.23~2024.02.22 므로 이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전거 운행 중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 제외입니다. 

양천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보험으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보장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천구민이 피해자 일 때, 

  •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장
  •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4주 미만 제외)
    4주이상 :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 40만원 / 7주이상 : 50만원 / 8주이상 : 60만원 
  • 입원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 진단 후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양천구민이 가해자 일 때,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장기간

2021.02.23~2024.02.22 (3년)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청구방법

피보함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보험문의 

DB손해보험(주)

Tel. 02-475-8115    Fax. 0505-181-5624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자전거 교통팀

Tel. 02-2620-3701

 

 

우선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DB손해보험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Tel. 02-475-8115) 

그리고 DB 에 신청서류를 송부합니다. (Fax 0505-181-5624) 

그러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보상처리를 해줍니다. 

 

양천구민이라면 외국인도 포함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니,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전이 우선~~~!!!

자전거도로 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하네요~

 

안전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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