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_복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마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진행중)

informer-01 2023. 6. 3. 20:06
320x100
2023 꿈꾸는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이미지는 MS 파워포인트 제공 기본 이미지 응용

 

모집개요
  • 신청모집 및 접수 : 2023.05.03(수) 10:00~05.16(화) 18:00
    (본 글 작성일자 기준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만, 내년에도 시행될 지 모르니, 참조하라고 작성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의 표가 150% 기준금액, 소득금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3인 가족,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7,913원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거에요. 즉 소득이 그것보다는 적은 사람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증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자

 

0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0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0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0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0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0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0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0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군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0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집개요
  • 신청모집 및 접수 2022.08~2023.08 (1년간 수시 신청)
    (본 글 작성일자 기준.. 접수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서울시에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만 19세~34세 청년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원래의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 참조)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bokgiro.go.kr)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신청 자격
  • 만 19세~만34세 (선정 이후 기준 열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_환산율 2.5%_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래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20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이하 - 20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원 /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자

0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02.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0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04.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0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06.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관련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 서울시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 복지로 (bokjiro.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