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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informer-01 2023. 6.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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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촉법소년이야, 난 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아~!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촉법이라서..  뭔 짓을 해도 형벌을 받지 않는 게 맞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 재판도 받고, 벌도 받는다. 

그리고 그 놈의 "촉법"이란 표현은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라고 한다. 

실제 법령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요컨대.

죄를 범한 소년(10세~14세)은

"형법"에 의해 징계되지 않음으로써,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벌도 받고, 죄의 성질에 따라 "소년원"에 구치되기도 한다

(이 또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8조(준거법례) )

 

소년법 

제 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성벽이란? 몸과 마음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 관할 부서는 용어 정리 좀 해주면 좋겠다. 잘 쓰는 표현으로 변경하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아이를 키우려면, 혀가 손가락 한마디는 닳아 없어져야 한단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부모 말을 안듣기 시작하므로, 그 전에 혀가 닳을 정도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규범을 알려줘야겠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감,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니,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규범을 혀가 닳도록 알려줘야겠다. 

 

무엇보다 나부터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범법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내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학폭"의 무용함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촉법이야 괜찮아~ " 했던 무법의 아이들에게 글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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