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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informer-01
2023. 6.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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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야, 난 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아~!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촉법이라서.. 뭔 짓을 해도 형벌을 받지 않는 게 맞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 재판도 받고, 벌도 받는다.
그리고 그 놈의 "촉법"이란 표현은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라고 한다.
실제 법령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요컨대.
죄를 범한 소년(10세~14세)은
"형법"에 의해 징계되지 않음으로써, "전과자"가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벌도 받고, 죄의 성질에 따라 "소년원"에 구치되기도 한다
(이 또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8조(준거법례) )
소년법 제 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성벽이란? 몸과 마음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 관할 부서는 용어 정리 좀 해주면 좋겠다. 잘 쓰는 표현으로 변경하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아이를 키우려면, 혀가 손가락 한마디는 닳아 없어져야 한단다"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부모 말을 안듣기 시작하므로, 그 전에 혀가 닳을 정도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규범을 알려줘야겠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감,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니,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규범을 혀가 닳도록 알려줘야겠다.
무엇보다 나부터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범법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내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학폭"의 무용함에 대해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촉법이야 괜찮아~ " 했던 무법의 아이들에게 글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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