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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전자등기)

informer-01 2023. 6.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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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 신청하는 제도.

등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원리. 

 

전자등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세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의 역할 : 인감증명서로서의 역할, 도장의 역할, 인감증명과 날인의 역할, 등기필정보의 암호화 도구

(예외,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등기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 즉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② 등록세 납부 :

개인은 서울시 E-TAX 시스템 (ETAX.SEOUL.GO.KR) 전자납부. 법무사, 변호사 등은 금융기관 이용가능

 

③ 사용자 등록 :

(예외, 개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전자신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 없음)

아래의 두 과정을 모두 해야 사용자등록이 완료됨. 

 

  •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 취득

한번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 한번 등록하면 3년간 유효, 즉 3년동안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와야 하며,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등기소 소장이 인감증명서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발급내용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접근번호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 부여받은 접근번호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등록

사용자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하여야 함. 

 


① 대법원 등기소 로그인 및 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행정기관 연계정보 이요한 첨부서면 첨부 (따로 제출 불필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토지러개허가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시스템상 연계 실패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전자신청 가능.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받은 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 보정하면 됨)

  • 나머지 서류는 스캔 (PDF파일로)

(스캔가능대상문서 : 위임장, 등록세납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필정보입력 및 발행여부선택

 

  • 전자적 결제

 

  • 신청서 전자적 제출

 

   <등기관의 업무처리>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교부

 

  • 등기필정보 등의 전자 수령

[전자신청]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수령

[서면신청] 일반 서면신청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접 수령

 

  • 등기소 접수 (보정사유 있을시 전자적으로 통보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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