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_복지
주택연금
informer-01
2025. 2. 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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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연소자 나이 기준)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
-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예시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상속 관련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거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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