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며,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이의 행복이 자라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즉 0개월~95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되죠
(참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봅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해당됩니다. )
아동수당은 얼마가 지급이 될까요?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이며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물론,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이 되며,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단,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02.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는 상관없음)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이 때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
03.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문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http://www.gov.kr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칭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 발생, 감영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
(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혹은 주 양육자)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가보자구요~
★ 올바른 양육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율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 달래주거나 그치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지켜야 할 원칙을 간결하게 얘기한 후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통해 훈육합니다.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고립된 장소에 항제로 혼자 있게 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들마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은들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옛말에 열 살 이전의 아이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혀가 손가락 한마디 정도는 닳아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다잡아 이야기 했다고 해서, 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비슷한 상황은 늘 이어질 것이고, 했던 설명도 늘 이어질 것입니다.
책망이나 다그침 없이,
처음인 듯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신이 그 모든 곳에 있어줄 수 없어서, 그 아이 옆에 나를 보낸 것이라고 새기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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